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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우수 인증(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)란?
조달우수 인증(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)란? 조달우수 인증(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)은 대한민국 조달청이 운영하는 제도로,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공공 조달시장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인증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, 공공기관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제도의 목적
  • 공공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지원
  • 기술 혁신 및 품질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
  • 공공 조달시장의 품질 향상 및 혁신 제품 활성화


인증 대상
  • 조달청과 직접 계약을 통해 납품된 실적이 있는 제품
  • 특허, 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, 성능인증(EPC) 등을 보유한 기술 혁신형 제품
  •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제품


인증 요건
  • 기술 혁신성: 특허, 신기술, 신제품 인증 등 기술적 차별성이 입증된 제품
  • 시장 경쟁력: 조달 실적, 민간 시장 성과 등을 고려한 경쟁력 평가
  • 공공성 및 품질: 공공기관 활용성 및 품질 인증 기준 충족 여부


MRBAS-1000